작명신청 > 상호작명신청 > 상호등기와 상호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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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작명 안내
 
      개인사업이든 법인사업이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수많은
     일들이 산재하여 있으며, 복잡한 일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일들중에 하나가 상호명을 정하는 일입니다.
 
     동네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든 전국을 상대로 하는 중견기업을
     창업하든지, 매출과 이익의 극대화라고 하는 사업의 중요한
     목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작명은 중요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박재범 작명역학연구원에서는 사업의 대표자 사주를
     분석하고 사업의 특성을 살려 사업주가 목표하는 성과를
     이루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최고의 상호작명을 추구합니다.
 
     저희 연구원으로 상호작명을 맡겨주신다면 정통
     사주명리학의 철학적인 논리과 현대적 감각으로 최상의
     상호작명을 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상호작명 원칙
  
     1. 가능한 대표자의 사주를 고려하여 상호작명한다.
     1. 발음이 가능한 목화토금수의 형태로 상생하도록 상호작명한다.
     1. 발음이 좋고 평범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지나치게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든 이름은 피한다.
     1. 부정적이고 선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이름은 피한다.
     1. 판매하는 제품이나 업종의 특성을 의미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명한다.
     1. 알리기 쉽고, 가능한 누구에게나 친근한 이름으로 작명한다.
     1. 시대적 감각에 맞고 세련된 이름으로 작명한다.
     1. 법인상호의 경우 지역의 중복상호를 고려하여 작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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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작명 신청 및 신청금 입금완료후 전화나 문자로 신청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카드결제.현금영수증발급 가능)
 
   ※ 상호작명은 2일 내외 소요됩니다.
    
           7개 내외의 상호작명하며, 상호작명 상세안내문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표등록 / 브랜드 네임.  3개 작명합니다.(별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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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상호작명 : 20만원
 
    ※ 법인사업자 상호작명 : 30만원
 
    ※ 상표등록 / 브랜드 네임 : 100만원

==========================================================
 
       패스워드는 비밀글작성을 위한 것으로서 숫자4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후 신청양식 하단의 "신청하기"를 누르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작성일 : 13-01-03 16:21
상호등기와 상호작명

신청제목

상호등기와 상호작명

성명

사업주 정보

성별

구분

()

사업의업종

사업의품목

선호하는
상호의 글자수

특별히 선호하는
상호명의 언어

사업체등록지역

기타사항

상호작명에 있어서 상호등기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호는 선정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상법에 의하여 상호권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법원(등기소)에 상호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등기를 하면 입증책임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타인의 상호와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더라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비슷한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상호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23조 제4항).
따라서 나중에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이 상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설립등기를 할 때 상호를 기재하므로,
별도로 상호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호등기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상호를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하면,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으로 더욱 강력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을 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상호를 상호로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상호를 상표나 서비스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나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한편, 그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것이라면,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받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됩니다(부정경쟁방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다른 사람의 상호가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유사한
서비스업이나 유사한 상품에 특허청에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고, 대구에서 상호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대구에서 상호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성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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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pp9804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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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국민은행 246-21-0344-931 예금주 : 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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