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食傷制殺과 制殺太過의 차이
命造 원국에 官殺과 食傷의 세력이 상호 투출하여 서로 强하면서 ‘身弱命`(이 경우 최소한 日干이 地支에 뿌리를 두어야 함)이 될 때,
1. 官殺의 세력이 食傷보다 强하면 ‘食傷制殺格`이 성립되며, 官殺은 일종의 病으로 작용하고, 食傷이 藥이 되어 비범한 성취를 볼 수 있는 貴命이 됩니다.
2. 官殺의 세력보다 食傷이 强하면 ‘制殺太過`하게 되고, 官殺·食傷 모두 忌神으로 작용하여 濁命·下格이 되기 십상이며, 오로지 印星·比劫을 喜할 뿐, 生의 전반에 걸쳐 많은 장애가 따르고, 喜神 運에도 그다지 큰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실제 命造를 두고 설명합니다.
1. (1), (2) 命造 공히 內格의 傷官格으로 身弱命입니다.
2. (1)의 命造는 비록 辛金 傷官이 月令을 得하고 日支에 通根하였으나, 年支와 時支에 通根하여 투(透)한 두 乙木의 세력보다 强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官殺이 食傷보다 强한 사례]로 食傷制殺格이 성립됩니다.
[命造(1)] [命造(2)]
乙戊辛乙 丙辛壬丙
卯戌巳未 申酉辰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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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辛戊乙 戊庚乙丙
丁庚癸 壬 癸己
乙戊丙戊 庚辛戊丁
3. (2)의 命造는 傷官 壬水가 月令을 得하고 時支에 通根하여 强하기 이를 데 없으며, 비록 丙火가 年支 한 곳에만 뿌리를 두고, 두 군데 투(透) 하였어도 壬水의 세력을 능가하지는 못하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官殺이 食傷보다 弱한 사례]로 申中 庚金을 用하니 아쉽게도 ‘制殺太過’의 濁命이 되어(天干의 모든 글자가 忌神으로) 用神도 無力한 下格의 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運의 흐름을 간(看)하기 이전, 비범한 성취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