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자료실 > 개명자료실 > 우리나라 개명신청 현황
즐겨찾기HOME 로그인회원가입사이트맵

 
작성일 : 11-10-05 20:48
우리나라 개명신청 현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893  
 
지난 10년간 이름을 바꾸겠다고 법원에 신청한 사람이 85만명에 달해 국민
50명 중 한명꼴로 개명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개명신청서를 낸 인원은
84만4천615명이었고 이 중 73만277명이 이름을 바꿔 허가율이 86.4%에
달했다고 합니다.

2000년에 3만3천210건에 그쳤던 개명신청은 2005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뚜렷해졌고, 2009년에는 무려 17만4천902건이 새 이름을 희망했습니다.
10년전보다 다섯배 넘게 늘어난 셈입니다.

개명신청이 급증하게 된 계기는 2005년 11월 대법원의 `원칙적 허가'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개명신청자에게 범죄를 숨기거나 법적 제재를 피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개인 의사를 존중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개명신청이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한 이후 매년 2만여건씩

늘었으며 올해도 1∼2월에만 3만여명이 이름을 바꾸겠다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개명신청자는 2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가율 역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80% 안팎이던 것이 2006년 90%를

넘어섰고 작년에는 93%를 기록했습니다.

놀림을 당하거나 이름으로 성별 분간이 어려운 경우,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유 등이 개명신청의 주된 사유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잡히지는 않지만 2006년 이후로는 한글 이름을 한자

병기(倂記)가 가능한 이름으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인원도 상당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개명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본인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성인은 물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2∼3개월 내에 신청자에게 범죄 및 신용불량 상태 등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을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상규 대법원 가사심의관은 "2005년 11월 개명 허가 기준이 나오면서
허용 범위가 늘어났고 한글 이름을 다시 한자 이름으로 바꾸는 사례가
늘면서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