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의 신청서는 2009년 박재범이 13세 어린이를 실제 개명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득한 경우의 예시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용)
개명허가 신청서(예시)
등록기준지 : 00시 00구 00동 번지
주 소 : 00시 00구 00동 --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성명 : 000 (한자: 0 00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010-00000 (자택) 02-000-0000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000 (한자: 000)
모 : 000 (한자: 000)
법정대리인의 주소 : 000
전화번호 : (휴대폰) 000 (자택) 000
신 청 취 지
등록기준지 00시 00구 00동 00번지 신청인겸 사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이름 “ 000 (한자: 000 )” 을 “ 000
(한자: 000 )”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사례)
1. 000이라는 이름이 빨리부를 경우 000라는 발음이 나올 경우가 있어
친구들에게 놀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성명학상 획수가 좋지 않아 좋은 획수로 바꾸고자 합니다.
3. 000이라는 이름은 발음상 부르기가 부드럽지 않습니다.
소 명 자 료
1.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사건 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
4. 작명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