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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30 15:19
개명신청절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256  
우선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법원내 비치)

첨부서류

1.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

2.사건 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

3.사건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

4.신분증 사본 1

개명허가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법원에 본인이

직접 제출합니다.(대리신청불가)


신청비용 -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3만원내외(법원마다 다름)


개명허가 판결 및 결정문 송부
개명허가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함(재판에 참석할 필요 없음)

1. 서류심사

① 성 인 : 1~1.5개월(신원조회 및 서류검사)
② 미성년 :15~30일 (서류심사)

2. 허가결정문 통보 : 약7일
3. 허가
법원에서 송부된 결정문에 “허가한다” 라고 기제되어 있으면 개명이 허가된 것이다.

① 개명신고(호적변경) : 결정문을 갖고 주소지(본적지)구청이나 읍, 면, 동 사무소에
   신고하시면 새로운 이름으로 호적이 변경된다.
② 주민등록증은 정부 행정망을 통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③ 면허증,자격증, 예금통장 등은 신규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발행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