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법원내 비치)
첨부서류
1.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사건 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사건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4.신분증 사본 1통
개명허가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법원에 본인이
직접 제출합니다.(대리신청불가)
신청비용 -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3만원내외(법원마다 다름)
개명허가 판결 및 결정문 송부
개명허가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함(재판에 참석할 필요 없음)
1. 서류심사
① 성 인 : 1~1.5개월(신원조회 및 서류검사)
② 미성년 :15~30일 (서류심사)
2. 허가결정문 통보 : 약7일
3. 허가
법원에서 송부된 결정문에 “허가한다” 라고 기제되어 있으면 개명이 허가된 것이다.
① 개명신고(호적변경) : 결정문을 갖고 주소지(본적지)구청이나 읍, 면, 동 사무소에
신고하시면 새로운 이름으로 호적이 변경된다.
② 주민등록증은 정부 행정망을 통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③ 면허증,자격증, 예금통장 등은 신규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발행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