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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01 14:35
개명 허가후에 할 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870  
개명 허가후에 할 일
 
 
1. 개명신고
 
개명허가 결정문이 주소지에 우편으로 송달되면 1개월 이내에 가까운 구청(시청,/면 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여 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개월이 넘어 신고하면 관련 법에 의거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주민등록변경
 
가까운 시,구청에서 신고할 경우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계를 거쳐 주소지 동사무소로 변경사항이 이첩되어 주민등록표 상의 이름이 변경되는 것은 약 1~7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3. 주민등록변경 확인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주민등록을 열람하여 언제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초본 발급 (6장이상 발급 받으세요. 차후에 쓸일이 많습니다. )
 
주민등록표 상의 이름이 변경되었는지가 확인되면 거주지 동사무소로 가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각종 기관, 단체에 이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초본은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든 변경 신고에는 오직 주민등록 초본만 필요합니다.
그 초본에는 변경 전의 이름과 변경일자 변경된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기간 경과에 대한 기준일은 주민등록 초본에 있는 이름 변경일자가 됩니다
 
5. 주민등록증 갱신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갱신신청
-구 주민등록증 , 반명함판 사진 2
-신청 후 7~15일 소요
-임시주민등록증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쓸모가 많습니다.
 
인감 변경 신고 : 이름 개명되었을 때는 의무사항 입니다. (, 인감이 없는경우 제외)
 
6. 운전면허증 갱신
 
. 면허시험장
-주민등록 초본, 구 면허증
-신청후 30~1시간 정도 기다리면 바로 발급해 줍니다
. 경찰서(민원실)
-주민등록초본, 구 등록증
- 신청 후 15일 정도 후에 발급됨.
 
 
7. 자동차 등록증 (구청 자동차 등록팀)
-주민등록 초본, 구 등록증
- 신청 후 바로 발급해 줍니다.
 
8.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장 소재지 구청)
-주민등록초본,구 등록증
-15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됩니다
 
 
9. 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행정자치부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된 내용이 통보, 접수되는데 7일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7일 이후에 세무서에 전화하여 국세청 전산자료에 본인 이름이 변경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신분증 지참하고 가면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10. 국민연금, 건강보험
- 동사무소에서 변경 내용을 통보합니다. (행정처리 : 10일 소요)
- 새로운 건강보험증은 별도 신청 하지않아도 주소지로 보내줍니다
 
11. 4대보험 (등본상 거주지역 관할 노동청에 방문or팩스)
-주민등록초본,신분증(임시)
 
 
12. 각종 보험, 신용카드
 
업체마다 약간씩 다르므로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 상담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13. 은행 통장
-가까운 지점으로 직접 가서 변경 신청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지참
-통장 도장은 변경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인터넷 뱅킹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변경도 함께 요청합니다
 
 
14.대출자 변경
-가까운 지점으로 직접 가서 변경 신청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신분증 지참
 
 
15. 일반전화기 소유자 변경
KT플라자 등 각 전화회사 직영점에 직접 가서 변경 신청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제출
 
 
16. 휴대폰 변경
-가까운 해당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으로 직접 가서 변경을 신청합니다
-주민등록초본,신분증 지참
 
 
17. 부동산 명의변경 신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서 변경 신고합니다.
-변경된 등기사항증명서로 관할 구청에 가서 토지,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